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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대로 총정리

by 케이소피 2023. 9. 30.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퇴사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접수 요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워크넷 구직신청을 미리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접수 요청

퇴사 사업장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 근로자가 요청을 하든 안 하든,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 이내로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보통 알아서 해주지만,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사업주가 요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한편, 난 회사를 옮기는 이직을 한 게 아니라 그만둔 것인데 '웬 이직확인서냐'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직'에서 '이'는 한자로 '떠날 리'를 쓰며, 간단하게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상실신고서에는 고용보험 상실일자(퇴사일 다음날)와 상실사유(퇴사사유)가 들어가고,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퇴사일)과 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간 근로자가 보수를 받고 일한 일수가 월별로 기재됩니다.(180일이 넘을 경우에는 180일 넘는 월까지만 기재)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상 상실사유, 이직사유는 동일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이루어지므로, 우선 회사에 요청해둔 다음,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 놔도 됩니다.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현장 교육으로 대체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메인화면 중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톡 지갑 등)) >> 약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 수강(총 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페이지 듣고 본인이 직접 다음으로 넘어가야 다음 동영상이 재생됨)

 

모바일로 들을 경우에는 꼭 '고용보험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어플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긴 하나, 중간에 멈춰서 다시 들어가면 첫 페이지부터 재생되거나 수료해도 고용센터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교육 유효기간 14일이므로 꼭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내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을 들은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수료 후 14일 이후에 방문 시, 유효한 교육수강이 없는 상태인 것이므로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교육은 퇴사 전에도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휴대폰이 아니라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현장교육을 원하는 분들은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신청 전 받는 교육 시간이 몇시인지 확인하고 시간 맞춰 방문하셔도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현장에서 종이에 작성 가능)

워크넷(https://www.work.go.kr/)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이며, '구직신청'이란 내 이력서를 전산에 등록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장 어디 입사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접속하여 회원가입/로그인 후 메인화면 맨 오른쪽에 뜨는 내 로그인 정보 바로 하단에 '구직신청' 메뉴를 눌러서 신청 가능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도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고용센터 현장에서 구직신청서 종이에 수기로 칸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하니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처리되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필수절차 아님)

만약 나는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모두 '32번코드 계약만료' 아니면 '23번 코드 해고 혹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고 온라인 사전 교육 수강도 했고, 워크넷 구직신청도 마친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모바일도 동일)이 들어가질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가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퇴사 사업장, 이직(퇴사) 일자, 이직(퇴사) 사유 등은 처리된 대로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질문들에 예, 아니오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용센터 방문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고 신청서 사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밟은 분들도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꼭 내방하여야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가 본인이 전산으로 제출한 신청서를 출력해 주면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내방 시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실신고, 이직확인서가 둘 중에 하나라도 처리가 안되어 있거나, 되어 있더라도 퇴사사유가 32번 계약만료, 23번 해고 및 권고사직이 아닌 분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미충족인 경우에는 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을 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팁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퇴사일에는 신청불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을 '수급자격신청일'이라고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뒤. 즉, 2주뒤 같은 요일을 '1차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2차 실업인정일은 1차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4주 뒤 같은 요일이고, 3차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꼭 한국에 있어야 하며,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에 따라 다름)에 따라 인터넷 전송이 불가하고 꼭 방문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만약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거나 2주 뒤 같은 요일에 일정이 있다, 2차 이후부터도 계속 같은 요일이 실업인정일이므로 내가 특정요일은 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내가 2주 뒤 일정이 가능한 날을 미리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