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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보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중복 혜택, 구직활동 인정 방법 총정리

by 케이소피 2023. 9.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중복 혜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때 신청 및 실업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한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한지, 혹시 중복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중복 가능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으로도 인정 가능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4주에 한번 정해진 지정일에  구직활동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학원을 다니며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제출 필요 서류는 ①수강증명서  ②출석부 두가지이고, 실업인정 단위기간 동안 80%이상 수료하여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인정일이 9.18.이고 8.22.~9.18.(총28일) 동안 수행한 구직활동을 제출해야 한다면, 위 기간동안 있었던 수업일수와 내가 실제로 출석한 일수의 비율(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을 1건만 하면 되므로, 실업인정 단위기간 동안의 훈련 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도 1건으로 인정되어 상관없지만,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을 2건 제출해야하므로 30시간 이상인 훈련을 80%이상 출석해야 구직활동 2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퇴사일 기준 만60세이상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도 구직활동 1건만 제출 가능)

 

 

 

훈련참여수당은 지급 불가능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실업자'이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전체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짜리 훈련을 받으면서 단위기간 동안 출석률 80%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장려금(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하루일액이 최저 30,784원, 최대 66,000원으로 훈련장려금 일액 5,800원보다 훨씩 크기 때문에 실업급여 때문에 훈련장려금을 받지 못한다고 아쉬울 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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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중복 혜택이 가능한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