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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보

질병(부상)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필요서류

by 케이소피 2023. 9.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질병퇴사 실업급여 조건
 2. 질병퇴사 실업급여 서류

 

질병(부상)퇴사 실업급여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시점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2~3개월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함

 

2. 치료와 일하는 것을 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 (무급)병가나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3.  퇴사 후 치료를 받고 현재는 재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되어야 함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질병(부상)으로 퇴사했다면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퇴사와는 다르게 퇴사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퇴사시점에 2~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퇴사 다음날 바로 몸이 좋아진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질병(부상)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분들은 퇴사 후 어느정도 치료를 받고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수급신청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건강상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사 후 신청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하며, 현재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서 구직의사가 있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인정 후 회차마다 계속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는 활동(구직활동)을 제출하여야 실제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질병(부상)퇴사 실업급여 필요 서류

 

1. (병원 발급) 퇴사직전에 받은 진단서 - 2~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명시 필요

퇴사를 만약 6월에 했다면 늦어도 5월 진단일 날짜가 기재된 진단서에서 2~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중한 질병(부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회사에서 작성) 질병퇴사 관련 사업주확인서

고용센터마다 관련 양식이 있으며,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퇴사근로자(실업급여 신청자)가 질병(부상)으로 인해 휴직이나 병가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회사에서는 허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병가나 휴직 부여가 가능한 상황인데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혀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처음 페이지 중간에서 본인 거주지 시군구 설정하여 검색하여 관할 고용센터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메뉴 중 '정보마당-서식자료실'에 들어가 검색창에 '질병' 이라고 검색하면 조회되는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병원 발급)현재 건강상태 소견서

치료를 받고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태가 호전되면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근로가 가능하다.',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의 현재 건강상태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질병(부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